발코니 바깥쪽 벽 마음대로 철거…대법 "다른 세대가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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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바깥쪽 벽 마음대로 철거…대법 "다른 세대가 소송 가능"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다른 입주민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래층 세대는 2009년에 발코니 바깥쪽 벽을 철거하면서 다른 입주민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소송의 쟁점은 아래층 세대가 철거한 벽이 내력벽인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공용부분인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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