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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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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