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6월경 준공분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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