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연 15.5%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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