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행사 현황 공시 의무화…오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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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행사 현황 공시 의무화…오는 12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과 행사자·주총 안건포함 여부·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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