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자 미지급"…'하도급법 위반' 다온건설,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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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자 미지급"…'하도급법 위반' 다온건설, 공정위 제재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온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며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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