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