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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