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A 씨는 고양 일산서구의 한 투표소에 방문해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서명이 돼있었다고 한다.
A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항의했으나 선관위 측은 "서명을 옆에 하고 일단 투표하시라"고 답했다.
당시 분실된 신분증으로 타인이 도용해 투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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