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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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 대리점법을 위반한 삼성전자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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