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7000억 넘는 판매가격 공개 강제…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리점에 7000억 넘는 판매가격 공개 강제…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 요구.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