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를 한 20대 남성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직접 지원, 해당 편의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생으로 뽑힌 A 씨는 인수인계를 따로 받지 않고도 능숙하게 일을 잘해 점주의 신뢰를 얻었으나, 뒤에선 현금 매출을 수백만 원씩 발생하게 하는 수법으로 편의점 돈 18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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