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전날(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 판결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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