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쓰레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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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쓰레기 아웃"

단속·계도에도 무질서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9일~4월7일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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