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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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또한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 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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