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한 남성이 노인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유권자 실어나르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단,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혐의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다수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기에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나 행위 주체와 사실관계, 금풍 제공 여부 등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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