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79조에따르면 △기표마크가일부분이표시되었으나정규의기표용구임이명확한것△기표마크안이메워졌으나정규의기표용구임이인정되는것△다른후보자란이인주로더럽혀진것△기표란에기표되고후보자란외에여백에기표마크를추가한것(접선되지않은것)△후보자(기호·성명·정당명·기표) 란에접속하여기표된것△기표한것이다른후보자란또는여백등에전사된것으로식별할수있는것.
이런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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