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경영책임자 여부 공방(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경영책임자 여부 공방(종합)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도원 회장에 대해 "삼표 산업을 비롯해 삼표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