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B씨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자, 행정청은 최초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A·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됐으나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됐고, 부모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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