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무국적' 될뻔한 다문화자녀…대법 "국적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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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수로 '무국적' 될뻔한 다문화자녀…대법 "국적 줘야"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행정청의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뻔했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남매의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청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남매에게 국적이 있다는 공적인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는데,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남매가 진작에 취득 절차를 밟았을 것이나 행정청을 믿은 바람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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