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죄질 매우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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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죄질 매우 불량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 아래에서 이뤄진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게 굉장히 무거운 형을 구형했는데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사람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통을 주며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성태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전혀 수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낼모레가 총선이다.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데에서 검찰은 이제 빠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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