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경비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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