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단속에 걸리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5시26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본인의 주거지까지 약 10.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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