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66·여)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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