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께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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