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처벌받고도'…5번째 음주운전 한 무면허 4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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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처벌받고도'…5번째 음주운전 한 무면허 40대 항소심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께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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