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세금 가로채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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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금 가로채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7년'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편취한 돈을 갖고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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