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 한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해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천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9천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6천800만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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