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캔디류·음료류 등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는데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크로노박터’ 양성, 울산 남구 '그리닉')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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