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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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잡으려 총 쐈는데, 행인 턱에 ‘퍽’…“국가가 2억 보상하라”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이 총탄이 A씨에게로 튀어 사고가 났다.

또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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