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은행 차입금 저신용자 대출에 안쓰면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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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은행 차입금 저신용자 대출에 안쓰면 자격 취소

현재 19개사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 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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