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초2 부모도 2시간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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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초2 부모도 2시간 단축근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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