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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