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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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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