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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