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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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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