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논란에 대해 민 후보의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새로운미래가 형사 고발 입장을 밝혔다.
백씨는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 신문사 기자 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 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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