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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