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9)를 공격해 렌터카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