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제기 제보자 변호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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