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판가구 종류.(사진=공정위, 현대리바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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