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중개의뢰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성명·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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