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가구 제조·판매업체 31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과 같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이에 리바트와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는 2012~2022년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738건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낙찰 순번, 입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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