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의 증인이 법정 증언 시 변호인 동석 신청을 법원이 거부하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한 교수 측은 자신과 같이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됐고, 한 교수는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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