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후보는 7일 “비례대표 4번을 몰아 달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발언을 취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인 이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기호 4번을 뽑아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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