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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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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