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최근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 ELS 손실과 관련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던 우리은행도 이미 450명 모든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12일 만기 도래 이후 빠르면 19일에나 배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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