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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