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11살 아들 때렸는데 벌금형만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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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던 11살 아들 때렸는데 벌금형만 나온 이유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을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드라이기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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