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을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드라이기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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