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부싸움 중 이를 말리던 11살 아들이 자신을 1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집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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