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학생이 수학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학생 6명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해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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