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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